부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독자적 인사권 확보

권태완 2022. 1.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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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인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인사독립준비팀'을 발족해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체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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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신상해 시의회의장(오른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6일 오전 시의회 접견실에서 인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01.06.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인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업무 협약식은 6일 오전 시의회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인사독립준비팀'을 발족해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체계를 정비했다.

지난 1일 직제개편을 통해 의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당직, 인사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등 향후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주목할 점은 우수인재 확보와 승진기회 등 균형인사를 위해 인사교류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과 공채시험, 교육훈련, 복지제도, 당직근무 등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는 상호 협의해 통합운영토록 한 점이다.

협약과 별개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분야도 있다.

인사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속직원에 대한 평정과 승진심사, 복무관리, 징계 등은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는 1월중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 의회실무 전문교육 신설, 모범공무원 포상, 공무원증 발급 등 전문역량 강화와 사기제고를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신상해 의장은 "예산, 조직 등 완전한 독립을 위한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의회와 부산시의 협력관계는 더욱 중요하다"라며 "시의회와 부산시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도 "의회의 인사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화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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