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품질 보장' 포항 영일대 데크로드, 하자보수 기간 고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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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데크로드가 시공 12년 만에 전격 철거되지만 시공업체로부터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
6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데크로드 시공업체가 "시공된 멀바우 나무는 최소 30년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며 승용차를 올려놓고 강도 시연을 펼치며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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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5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데크로드가 시공 12년 만에 전격 철거되지만 시공업체로부터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
6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데크로드 시공업체가 "시공된 멀바우 나무는 최소 30년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며 승용차를 올려놓고 강도 시연을 펼치며 홍보했다.
그러나 7~8년이 지나면서 일부 구간에 균열이 생기고 파손된 나무에 시민들이 발목 등을 다치는 등 민원이 빗발쳤다.
포항시가 데크로드의 일부 구간을 걷어내는 등 보완 작업을 했지만 감당이 안되자 결국 1.2km 전 구간을 걷어내기로 결정했다.
포항시는 올 상반기까지 데크구간을 모두 철거하고 대리석 등으로 재시공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상식에 맞지 않는 시공으로 시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시공업체가 30년을 버틸 수 있다고 한 만큼 하자보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데크로드 하자보수 기간이 시공 후 2년까지로 돼 있어 AS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는 염분 등으로 파손이 되지 않도록 방청(防錆)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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