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겪다 8살 아들 살해한 40대 어머니,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고에 우울증을 겪다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아들에게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생활고에 우울증을 겪다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아들에게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 등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은 욕망 배설구 아냐"…허웅 전 여친 '박수홍 변호사' 손잡다
- 처형 살해 암매장 후 "아내가 시켰다" 농구 천재의 거짓말
- "시청역 사고 부부싸움에 풀액셀" 소문 확산…경찰 "확인 안 된 내용"
- 팔다리 부러질 때까지 4살 딸 폭행한 아빠 "유죄 나오면 판사 죽인다"
- 명품백 들고 KTX 특실에 '똥 기저귀' 버리고 간 애 엄마…"바닥을 봤다"
-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2세 임신 "5월 혼인신고…출산 앞둬" [공식]
- 미나, '17세 연하' 남편 류필립과 침대 위에서 꽃 뿌리고…사랑 가득 부부 [N샷]
- '이혼' 최병길, 전처 서유리 저격에 "하늘은 모든 걸 알고 있어"
- 럭비 국대 나체로 전여친 성폭행 시도, 폭행 후 "별일 없길" 뻔뻔 문자
- 한소희, 긴 헤어스타일 싹둑…강렬 스모키 메이크업 '시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