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겪다 8살 아들 살해한 40대 어머니,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조민주 기자 2022. 1.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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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우울증을 겪다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아들에게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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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생활고에 우울증을 겪다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아들에게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 등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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