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시민안전보험' 도입..내달부터 최대 1000만원 보상

박주영 기자 2022. 1. 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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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전경/조선일보DB

오는 2월부터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화재·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 등의 재해를 당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부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보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에 보험 가입 등을 위한 2억6300만원을 편성했다.

보험 적용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이다. 보장 대상은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 부상 등 5개 부분이다.

부산시 우미옥 안전정책과장은 “부산 시민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부산 시민이 타지에 가서 입는 해당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된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자치단체의 90%가량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 현재 16개 구·군 가운데 해운대·동래·북구 등을 제외한 13곳이 운영 중이다.

시 측은 “기존 기초단체의 주민안전보험은 시가 가입한 항목 외에 물놀이·농기계·의료 사고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보장 형태로 조정했거나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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