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 인접주파수 가치상승 요인 안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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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U+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로 한 5G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1,400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주파수 할당의 최저경매가격을 확정한 바 없다"면서 "1월 4일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한 1,355억원(20㎒폭, 7년 이용기간 적용시)에 가치상승요인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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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U+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로 한 5G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1,400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주파수 할당의 최저경매가격을 확정한 바 없다”면서 “1월 4일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한 1,355억원(20㎒폭, 7년 이용기간 적용시)에 가치상승요인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가치상승 요인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경매는 20㎒폭에 대한 단독 할당이고 LG유플러스만 원하는 주파수여서 경매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논란이다. 왜냐하면 경매란 최저경쟁가격이후 위치와 량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번의 경우 위치 선택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아무리 올라가도 2,000억 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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