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주민에 정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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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충남 태안 주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는다.
태안군은 국방부가 안흥종합시험장이 있는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1천800여명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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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충남 태안 주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는다.
태안군은 국방부가 안흥종합시험장이 있는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1천800여명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고시는 2019년 제정돼 2020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피해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고통과 불편이 가중돼왔다.
국방부는 근흥면·남면·소원면 23곳에 대한 소음 측정을 하고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1종 지역(도황리 황골 일원), 2종 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일원), 3종 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용신리, 남면 신온리 곰섬·마검포 일원)을 고시했다.
이들 소음 대책 지역 총면적은 17.38㎢로 보상 대상자는 1천858명(잠정)이다. 1종 지역 1인당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군청 환경산림과에서 보상금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지역별 출장 접수도 한다.
동일 가구의 경우 가구 대표자 1명이 가족들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접수 후 4월 중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8월에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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