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형수에 욕설' 댓글로 비판한 네티즌.. 선관위,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을 인터넷 댓글에서 언급한 네티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직장인 A씨는 작년 11월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과 ‘여배우 불륜설’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오리발도 확실하게 내뻗는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선관위는 이 댓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10일 경찰청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A씨에게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댓글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 의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배당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욕설 부분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를 수사 의뢰한) 선관위 기준대로라면 네티즌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란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A씨가 댓글에서 거론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이 후보가 한 말이라 허위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라며 “후보자 비방죄도 A씨가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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