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빙판 위에 강아지 묶어놓은 주인 입건
나혜인 2022. 1. 5. 23:28
새해 첫날 강가 빙판 위에 강아지를 묶어놓은 50대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50살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생후 2개월쯤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큰 돌과 연결한 채 놔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혼자 남겨진 강아지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구조됐는데, 지금은 동물보호단체가 돌보고 있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내주려고 했을 뿐 버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유기한 게 아니더라도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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