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항목 만들어 원가 산정..12억 부당지급
[KBS 울산] [앵커]
울산 남구청이 기름값 산정 기준 시점을 임의로 바꾸어 청소대행업체에 2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환경부 고시에도 없는 항목을 만들어 12억 원 가량을 업체에 부당 지급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구청과 위탁 계약을 맺은 청소 대행 업체가 지난해 유류비로 가져간 돈은 약 10억 원.
원가 산정 보고서를 살펴보니 기름값에 해당하는 경유비 7억 6천만원과 '잡재료비'라는 항목으로 2억 8천만 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남구청은 기름 외에 엔진오일과 윤활유 등에 드는 비용을 '잡재료비'로 산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고시 유류비 산정 방법에 '잡재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원가 산정 보고서를 살펴봐도 '잡재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시 원가산정 관계자/음성변조 : "고시 나온거에는 그 내용이 (잡재료비를) 해주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그걸 품목을 따로 잡아주지 않아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 관계자들 역시 남구청의 원가 산정이 명백한 '부풀리기'라고 말합니다.
엔진오일, 윤활유 등의 비용은 이미, 수리수선비 항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반적으로 볼 때 수리수선비로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리할 때) 카센터 자체가 따로 잡재료비를 요구를 하고 이러지 않아요."]
남구청은 원가 산정 대행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대행 업체는 남구청과 협의해 건설현장 고시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구청이 잡재료비를 항목을 만들어 산정한 건 5년전인 2017년.
잡재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일반관리비 비용 까지 합치면 적어도 12억 원 가량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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