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학원 방역패스에 제동.. 방역 해이로 이어져선 안 돼

2022. 1. 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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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시국에 돌발악재가 터졌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소송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현직의사 등 시민 1000여명이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학생 유튜버 등 450여명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원을 청구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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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돌발악재가 터졌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소송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집단을 차별하는 조처이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중시하는 법원의 결정은 의미가 크지만 방역 전선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지난달 6일부터 성인에 대해 시행 중인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고 3월 초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불투명해졌다. 오는 10일부터는 그 대상이 마트, 백화점, 대형상점까지 확대되는데 혼선이 불가피하다. 현직의사 등 시민 1000여명이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학생 유튜버 등 450여명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원을 청구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러다 정부가 작년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시행 때부터 추진해 온 방역패스정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번 사태는 시민의 자유를 등한시한 채 조급하게 행정편의적 대책을 남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달 초 방역패스 대상을 학원과 독서실 등으로 확대하면서 위험도가 큰 종교시설과 백화점 등을 빠트려 정치방역 논란이 불거졌다. 청소년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전체주의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는 화를 더 키울 따름이다.

차제에 방역패스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12세 이상 인구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과다한 방역패스는 별 실효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고 했다. 방역패스 시행의 과학적 근거를 더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떤 방역조치도 성공할 수 없다. 백신접종 예외대상을 기저질환자나 임산부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방역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화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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