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학원 방역패스에 제동.. 방역 해이로 이어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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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시국에 돌발악재가 터졌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소송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현직의사 등 시민 1000여명이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학생 유튜버 등 450여명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원을 청구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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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난달 6일부터 성인에 대해 시행 중인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고 3월 초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불투명해졌다. 오는 10일부터는 그 대상이 마트, 백화점, 대형상점까지 확대되는데 혼선이 불가피하다. 현직의사 등 시민 1000여명이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학생 유튜버 등 450여명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원을 청구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러다 정부가 작년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시행 때부터 추진해 온 방역패스정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번 사태는 시민의 자유를 등한시한 채 조급하게 행정편의적 대책을 남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달 초 방역패스 대상을 학원과 독서실 등으로 확대하면서 위험도가 큰 종교시설과 백화점 등을 빠트려 정치방역 논란이 불거졌다. 청소년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전체주의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는 화를 더 키울 따름이다.
차제에 방역패스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12세 이상 인구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과다한 방역패스는 별 실효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고 했다. 방역패스 시행의 과학적 근거를 더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떤 방역조치도 성공할 수 없다. 백신접종 예외대상을 기저질환자나 임산부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방역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화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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