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사용 금지.. 연내 적용 대상 확대

박유빈 2022. 1. 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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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허용할 경우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었다.

그러나 일반 식당 대다수가 여전히 수저와 그릇 등을 다회용기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는 일회용컵을 사용해 일회용품 사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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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컵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도 차차 매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규칙을 적용받고 제외대상도 오는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허용할 경우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었다. 그러나 일반 식당 대다수가 여전히 수저와 그릇 등을 다회용기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는 일회용컵을 사용해 일회용품 사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택배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발포수지류는 14% 폐기물이 증가했다. 

카페 외에 집단급식소 매장 등에도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는 비닐봉투 사용도 편의점, 제과점 같은 일반 소매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식음료 기구뿐 아니라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또한 함께 금지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이 당장 쓰기엔 편리해도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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