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물 증거 불인정에..판사들 긴급토론회

한광범 2022. 1. 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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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성년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물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헌재 결정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무상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7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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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10일 저녁 토론회 진행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물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헌재 결정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무상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7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조사·신문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정성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일정 요건 하에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세션1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영상 진술 특성’을 주제로 그동안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 조현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발제 및 장옥선 진술조력인의 토론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의 영상 녹화 진술이 이뤄지는 구체적 과정, 공판 절차에서의 경험 및 미성년 피해자들의 진술 특성을 살펴본다.

세션2는 ‘헌재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김동현 판사가 대상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결정이 갖는 형사절차 및 비교법상 의미를 다루며 오선희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대체입법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세션3는 ‘수사와 재판의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세션1·2 논의를 바탕으로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와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쁨 판사가 대상결정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와 대책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선 대상결정 이후 20여 일만에 준비된 긴급토론회의 성격상 앞선 세션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없이 줌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다루지 못한 추가 쟁점이나 채팅창 등에서 이루어진 토론 등은 이후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후속 세미나에서 검토·연구 예정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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