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아내, 집중수사' 발언에 "후안무치한 답변"
추 전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0월 19일 수사 지휘로 겨우 공식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수사 개시도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해 범죄를 덮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 지휘 이후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를 흔들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후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에 대해 장관이 징계 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마저도 검찰조직의 연판장 행동과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으로 불복해 겨우 2021년 10월 행정법원이 검찰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흔든 중대 비위로 징계가 적법함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또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 씨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쪼개기 불기소해 줬다"며 "포괄적 뇌물죄 의혹이 있음에도, 먼저 발생한 것을 쪼개기 해 미리 봐준다는 것은 '검사 술접대 99만원 쪼개기 불기소 세트'와 같은 법 기술이다. 그리고 아직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윤 후보가 당내 경선 토론 중에 김건희 씨 통장을 주가조작 이전 시기만 공개했을 뿐, 정작 주가조작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범들은 다 구속기소 됐음에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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