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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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는 5일 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로 윤 의원 등 4명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자문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의 자격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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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제명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는 5일 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 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전날 국민의힘에 복당한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로 윤 의원 등 4명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60일까지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 논의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자문위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의 자격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에서 제명된 사례는 지금껏 없다. 18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돼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수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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