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단체 한계 극복할까?
[KBS 창원] [앵커]
연중기획 '새로운 도전, 지방 정부로 가는 길' 순섭니다.
인구 100만의 창원시는 오는 13일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지방분권 체제로의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옛 창원과 마산, 진해시 통합으로 태어난 창원시.
행정 구역은 747㎢ 규모로 서울특별시보다 더 넓고, 지역 내 총생산, 수출액 등은 대전과 광주 등 광역시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늘어난 광역 행정 수요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되는 창원시, 창원시는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 속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방분권 체제의 성장 거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 배후단지 개발, 탄소중립 수소 경제 전환, 방위산업과 같은 제조업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도시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자율권을 일부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창원시민 만여 명은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도 50% 늘어나 소방과 안전 환경 개선도 기대됩니다.
아쉬운 점은 중앙 정부와 권한 이양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2차 지방 일괄이양법 제·개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정원식/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이런 행정 수요를 고려한 지방자치법에 사무 배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기대와 아쉬움 속에 출범을 앞둔 창원 특례시, 이름만 거창한 특례시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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