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임대아파트, 소득 관계없이 입주 신청 가능

류인하 기자 2022. 1. 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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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LH ‘내가 고른 집’…3월 청약
모집 때 소득·자산 요건 배제
국민임대·행복주택 유형으로
60㎡ 미만 총 207건…서울 ‘0’

소득이 많아도 집이 없다면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에는 아직 물량이 없고, 소형 아파트만 입주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신청자가 직접 동·층·향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내가 고른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기준에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집유형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다.

LH 관계자는 5일 “입주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미임대 상태로 있었던 장기 공가주택”이라며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장기간 비어 있던 주택 물량을 해소하고, 소득요건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직접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특정 주택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신청자는 ‘마이홈포털’에서 ‘내가 고른 집 정보찾기’로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평형 등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입주자격은 가구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년 12월29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퇴거 시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 당첨 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 또는 해지·해제될 수 있다.

가구원이 전원 무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 1개의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원 중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단,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해도 중복입주로 판단, 입주를 할 수 없다.

‘내가 고른 집’은 신청·계약 시 소득·총자산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지만, 재계약 시점에는 소득 및 총자산 자격 검증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5%(2021년 3인 기준 655만2546원)를 초과하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자산요건(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이미 명시돼 있는 최대 거주기간(청년계층 6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총자산이 해당 시기 입주자 선정기준 금액(2021년 기준으로 대학생 7200만원·청년 2억5400만원·기타 2억9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가 거주 중 3496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된다.

85㎡ 이상 주택 공급이 없어 상대적으로 넓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서울지역 모집물량이 0건이라는 점도 서울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모집 주택 물량 207건이 모두 60㎡ 미만으로, 특히 40㎡ 이하 주택이 75.8%(157건)다.

모두 아파트이며 월 임대료는 대부분 10만~20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울산 중구(73.6㎡) 울산우정1 아파트 월 임대료가 36만원으로 가장 높다.

청약 신청은 오는 3월2~4일 진행하며 3월2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4월5~7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6월13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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