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통과..11일 본회의 상정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찬성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었다.
하지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날 상임위 통과까지 이뤄졌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길거리 성매매 흥정" 거리 위 수상한 日 여성들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장동민, 유세윤 입술 고른 아내에 분노…"제주 부부 동반 여행 갔을때냐"
- '테슬라에 32억 올인'…열흘새 6억 번 대기업 男 '쉿'
- 시청역 G80 보험이력 살펴보니…등록부터 거의 매년 사고
- 서정희 "서세원, 나랑 살았으면 안 죽어"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