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통과..11일 본회의 상정 예정

전민경 2022. 1. 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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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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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찬성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었다.

하지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날 상임위 통과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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