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만 18세→16세부터..정당법 정개특위 통과

최경재 economy@mbc.co.kr 2022. 1. 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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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공포 뒤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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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공포 뒤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 정당에 가입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 정개특위는 이번 대선부터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시간을 늘리는 등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0280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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