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만 18세→16세부터..정당법 정개특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공포 뒤 즉시 시행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공포 뒤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 정당에 가입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 정개특위는 이번 대선부터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시간을 늘리는 등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0280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尹, 결국 김종인과도 결별‥오롯이 '윤석열 선대위'로
- 이재명, 이낙연과 첫 광주 동행‥'원팀 통합행보'로 지지층 결집
- [단독] '몰랐다'더니‥한전 직원, 다운 씨 올라간 전봇대 밑에 있었다
-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제동‥"거리두기 강화"
- 피로회복제 1병 5만 원에 팔아도‥약사가 팔면 합법?
- 부산행 KTX-산천 탈선 사고‥승객 7명 부상
- 흩어진 금융정보 한눈에‥빅브라더와 맞바꾼 편리함
- "인정하고 사죄하라"‥수요일의 외침, 그 30년의 기록
- CCTV 3대에 5번 찍혔는데도 놓쳤다‥軍 "국민께 송구"
-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6.8%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3천7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