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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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이사제의 민간 부분 확대 등에 우려를 표하며 퇴장해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지만, 한 시간 반 만에 재개한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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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제도입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가 됩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이사제의 민간 부분 확대 등에 우려를 표하며 퇴장해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지만, 한 시간 반 만에 재개한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효정 기자 (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027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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