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학습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후폭풍 예고
■ 방송 : 2022년 1월 5일 (수)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제(4일)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한 업종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선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학부모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항고하며 "본안 소송에서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 '이슈 오늘'에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재판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방역패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와 해석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2> 당분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질문 2-1>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3>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식당, 카페 등 시설 방역패스에도 영향 있을까 관심이 큰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4> QR코드를 찍었을 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딩동' 소리가 울리는데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식당이나 카페 측이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질문 5> '딩동' 신호음으로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6> 기저질환 있거나 임신부, 부작용 우려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백신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있는데요. 보호할 조치가 없을까요?
<질문 7> 방역패스 시행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운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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