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사태' 오스템임플란트, 증시 퇴출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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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에 연루된 오스템임플란트가 "풍부한 현금 유동성으로 경영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증시 퇴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3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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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대상여부 24일까지 결정
업계 "거래 정지 사유에는 해당"
1880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에 연루된 오스템임플란트가 "풍부한 현금 유동성으로 경영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증시 퇴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3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회사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3일 이를 공시했다.
5일 오스템임플란트는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주주 및 고객에게 사과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사측은 "횡령금액 1880억원을 모두 손실처리 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수백억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횡령금액 대부분은 회수될 것이며 실제 손실금액은 1880억원이 아닌 수백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공시 기준으로 횡령금액 1880억원을 제외하고도 24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월평균 130억원의 경상자금수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횡령 금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닌 만큼 경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횡령사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로에 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날인 지난 3일부터 15 영업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해 최대 30일까지 검토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투명성·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 발생 시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에 기초해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만으로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기업을 퇴출하는 데 한계가 생기자 지난 2008년 코스닥시장에 도입했다. 2011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는 △불성실공시(누계벌점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상장폐지 회피(유상증자, 분할 등 활용) △자기자본 5%(대기업은 3%) 이상의 횡령 및 배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 △주된 영업정지 등이 있다.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는 이를 통보하고, 회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개선 계획을 내야 한다. 거래소는 20거래일 안에 제출된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 및 폐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제표 수정 등 자료를 확인해야 후속조치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당장 거래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거래정지"라며 "자기자본의 5%가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에 달한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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