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값 미납금 4100만원 줘라".. 래퍼 도끼, 법원 판결에 항소

구현모 2022. 1. 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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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미납금 4100만원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보석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미납 대금 41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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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미납금 4100만원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보석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미납 대금 41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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