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유동규 · 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한소희 기자 2022. 1.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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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측이 원본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정 회계사의 USB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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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측이 원본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정 회계사의 USB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삼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달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반대 의견서에서 서류가 아닌 녹음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원본이 아닌 녹취록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중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검찰에 먼저 출석해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들을 제출했고, 이 파일들은 수사의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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