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당원 시대' 열린다..정당 가입 연령 18→16세 '하향'

신한나 기자 2022. 1.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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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이 본회의를 넘길 경우 만 18세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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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재보궐 출마' 후속 조치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투표시간 연장 합의
11일 본회의 통과 전망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이 본회의를 넘길 경우 만 18세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오는 3월에 치르는 대선에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투표권 행사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서 배제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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