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달 '공법단체' 정식 출범

김호준 2022. 1.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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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 가운데 하나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공로자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 등 3대 단체를 공법단체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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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설립준비위 선출 임원 승인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 가운데 하나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새해 첫 월요일을 맞은 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5일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공로자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 등 3대 단체를 공법단체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설립준비위 구성과 정관 제정, 최초 임원 선출은 모두 보훈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부상자회 설립준비위도 4일 설치 승인을 받았다. 또 유족회 설립준비위는 작년 10월29일 정관 제정을 완료한 뒤 현재 최초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훈처는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돼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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