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파이낸셜뉴스 2022. 1.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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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제1의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여전히 선진국 수준이나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기업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 제고 등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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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제1의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지난해 잠정 집계된 산재 사고사망자 수(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828명이다. 2020년 882명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것이다.

여전히 선진국 수준이나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기업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 제고 등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준 한 해이기도 하다.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 발생 확률도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설령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이를 소속 근로자·종사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둘째, 과거 사고 이력의 파악, 현장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절차들은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기초 중의 기초이지만 특별히 경영책임자 의무로 부여한 것은 안전의 생활화, 즉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 등을 기업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법령에 대한 지식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한 바 있다.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과 환경이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데 일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업에서도 처벌의 회피가 아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실천적 노력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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