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우리에게 위협 가하면 '도발'.. 北 눈치 보는 사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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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동해상 발사에 "(발사체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단어를 쓴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하 의원 발언에 "저는 그런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통합방위법에서 용어를 정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과 규칙이 (우리에게)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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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동해상 발사에 “(발사체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발사를 도발로 보기 어렵나’라는 질문에 “용어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써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도발은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한다”며 “군사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9시45분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 대응방안을 협의한 뒤,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발’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 것과 거의 똑같은 경우를 도발로 규정해왔다”고 지적했고, 서 장관은 “그런 경우는 가끔 있었다. 간혹 1~2번 나간 건 있지만 대체로 도발이라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미국이 도발이라 하는 건 잘못된 건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통합방위법’을 언급하며 “거기는 우리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통합방위법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도발로 규정한다.
아울러 하 의원은 ‘NSC에서 공식 입장을 통합해 발표했다’는 서 장관의 설명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목표가 우선시 되어서 (입장이) 발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 안보를 우선으로 여기는 국방부는 정치적 목적이 결합할 수 있는 청와대의 입장과 별도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서 장관은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단어를 쓴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하 의원 발언에 “저는 그런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통합방위법에서 용어를 정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과 규칙이 (우리에게) 있다”고 맞섰다.
NSC 상임위는 지난해 9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의 ‘서 장관이 김여정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발언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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