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고3 출마' 선거법 맞춰 정당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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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오는 3월에 치르는 대선에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시간 연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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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오는 3월에 치르는 대선에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시간 연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에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 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천재지변 등 재외투표시간 조정 가능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재외 대표부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은 소위에서 부결됐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해 재외선거에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해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정개특위는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9일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정당 소속으로 만 18세인 정치인의 공천과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는 앞서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실시간 공개나 당에 소속된 지역조직(옛 지구당)의 부활 문제는 해당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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