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에서 4월부터는 '머그잔에만 드려요'

강한들 기자 2022. 1.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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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이후로 배출량이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야외 선별 적치장에 쌓여 있다. 김기남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며 카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4월부터 다시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부터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지난날 31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더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까지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금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봉도 사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것을 금지 이유로 들었다. 지자체의 공공선별장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 19%, 비닐류는 9%가 상승하는 등 일회용품 처리량은 전반적으로 늘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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