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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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5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제명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자문위의 이번 의결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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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YS가 유일
이번에도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될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5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며 “제명 이유와 관련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명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징계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 홀딩스 비상장주식에 대해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이행 기간을 상당히 지연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6월 징계안이 접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징계안이 발의됐다. 논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최근 다시 복당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11일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로 회부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자문위의 의결에 따라 윤리특위는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윤리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자문위의 이번 의결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문위의 의결과 별개로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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