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눈치보는 사람 아냐..미사일, 우리에 위해 가하면 도발"

노민호 기자 2022. 1. 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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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느냐'라는 취지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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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김여정 이중잣대 눈치' 지적에
서욱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느냐'라는 취지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사집단은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하 의원이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 한정해서 도발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군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 것과 거의 똑같은 경우도 도발로 규정해 왔다'고 되묻자 "그런 경우는 가끔 있었다"며 "(국방부에서) 간혹 1~2번 나간 건 있었는데 대체로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을 미국 등이 다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라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미국 등) 거기는 우리 통합방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 장관은 하 의원이 '많은 국민들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단어에 불만을 표했고 국방장관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며 "저도 그런 걸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대응)해왔다"며 "그런데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어 정하고 통합방위법이 정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하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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