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별도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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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간 부문 확대 적용과 관련해 "(공공부문과)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서해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산 여부를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일단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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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문제점 나타날 소지 있으면 대책도 강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간 부문 확대 적용과 관련해 “(공공부문과)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서해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산 여부를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일단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기재위는 전날 안건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도 포함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노조·노사 환경이 유럽과 다른 형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나 관련 제도와 상충이 있을 수 있다”며 “완전 새로운 제도고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음 운용하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 나타날 소지 있다면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노동이사 참관제라고 노동이사제 전 단계를 여러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해 큰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운법에는 전체 이사를 15명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노동이사 참여했을 때 노동계 의견도 수렴하지만 전체 다른 경영권 침해 등이 크게 우려될 거 같지 않다”며 “균형 되게 의견이 모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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