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내역 조회' 공익신고인 부장검사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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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통신영장 등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SBS와 통화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내용과 담당 주임검사 등 결재권자, 통신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사의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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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통신영장 등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SBS와 통화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내용과 담당 주임검사 등 결재권자, 통신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사의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이번 청구는 공수처가 공익신고인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두고 어떤 증거로 소명했는지 파악하는 첫 단계"라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화 수발신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이 검사장의 공소장을 열람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유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기록 보존 기한과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부 자료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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