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2억 3600만원 감면

김아라 2022. 1.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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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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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아라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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