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주취자 상대로 돈 뜯은 지구대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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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오늘(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전주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 결정했다"며 "3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관련 사안에 대해 감찰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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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오늘(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전주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쯤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을 파손했다'며 거짓으로 협박, 피해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한 뒤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 결정했다"며 "3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관련 사안에 대해 감찰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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