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요금, 하반기부터 신고제로 전환

박지성 2022. 1. 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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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은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방송서비스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IPTV·위성방송 등을 융합한 '기술결합서비스'도 상품도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유료방송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법 77조에 근거해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신고제 도입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요금·서비스 설계 자율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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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은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방송서비스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IPTV·위성방송 등을 융합한 '기술결합서비스'도 상품도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유료방송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시행을 확정했다.

방송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다.

유료방송 요금규제는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방송법 77조에 근거해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약관신고시에는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다. 단, 최소채널상품과 통신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신고제 도입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요금·서비스 설계 자율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상품 출시 기간과 행정절차를 단축해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등을 구체화하는 것은 과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은 결합상품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결합상품 규제완화도 지속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종 방송플랫폼간 기술결합서비스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기술결합서비스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간에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해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는 방송사가 제출한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위성방송과 IPTV·주문형비디오(VoD)를 결합제공하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와 같은 상품 출시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도 법제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효과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폐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보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로 시장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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