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장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0154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尹, 후보 교체론에 "모든 것을 국민께 맡길 생각‥지금은 제1야당 후보 선출"
-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발사‥NSC "우려"
- 정부 "즉시 항고‥방역 체계 중대성 감안"
- 軍, 월북자 월책 모습 5번 포착하고도 놓쳐
- 버거킹도 모레부터 가격 인상‥"원자잿값 등 제반 비용 상승"
- 부산행 KTX 충북 영동에서 궤도 이탈‥7명 부상
- "술 그만 마시라"는 어머니에게 흉기 든 아들, 2심서 감형‥"노모, 아들 보살핌 필요"
- [신선한 경제] "주택가 골목길서 보행자에 양보 안 하면 범칙금"
- 문 대통령 "北, 대화 진지하게 노력해야‥평화 저절로 오지 않아"
-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