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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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5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에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년을 맞이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 이전 기간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방역 정책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 손실보상 소급적용 ▲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으로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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