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심사기준 완화됐지만..네이버·카카오 '부적합' 항목 해소해야

노재웅 2022. 1. 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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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개정안 의결
심사항목 92→87개 줄이고, 최신 기술·보안 이슈 반영
'모두 적합' 지정서 핵심 23개 적합+점수평가제로 개선
네이버·카카오 떨어진 '유일성 증명' 여전히 적합 항목
통신 3사 패스 서비스 사용 이미지. SK텔레콤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핀테크, IT서비스 활성화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지난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본인확인정보 유일성’ 항목은 여전히 중요 심사항목으로 남아, 기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이버·카카오 이번엔 지정될까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금융상품에 가입 시 가입자 본인이 맞음을 인증하는 절차다. 통신 3사의 ‘패스’에 개인정보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가입자 휴대폰으로 날아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다.

통신 3사와 아이핀, 신용카드사 등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98% 이상으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지난 5년 동안 통신 3사는 본인확인서비스로 3000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3사가 사업자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건당 수수료도 30원에서 40원으로 인상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은 통신 3사에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업계는 방통위가 사실상 통신 3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시장 독점력을 강화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12개 사항 개선 완료를 조건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3월 추가 지정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네이버, 카카오는 대체수단 이용자의 ‘유일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이디(ID) 기반으로 인증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 탈취와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매년 3월 31일 지정심사 일정 공고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정된 고시는 우선 심사항목(평가기준)을 기존 92개에서 87개 항목으로 줄이고,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이번에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심사항목의 경중을 고려한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총 87개 항목 중 대체수단의 발급·변경·관리 등 안전성 확보(21개)는 중요 심사항목으로, 기술인력 8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확보는 계량평가 항목으로 지정해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만 판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침입차단·탐지·방지 시스템 접근 통제 등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항목이 22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으며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 및 관리가 160점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가 130점으로 배점이 높게 책정됐다.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미지정한다.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 항목이 여전히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항목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날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에 공고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미리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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