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문의는 소방시설민원센터로..작년 2만6천건 상담

김병규 2022.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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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시설 관련 통합 상담 창구인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작년 2만6천건의 민원이 처리됐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13개 법규 53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창구다.

작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기계분야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32%로 그 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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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소방청은 소방시설 관련 통합 상담 창구인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작년 2만6천건의 민원이 처리됐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13개 법규 53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창구다.

분산돼 있던 관련 민원 창구를 통합해 2020년 8월 설치됐다. 시·도별로 소방시설민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일 시행돼 앞으로는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작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기계분야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32%로 그 다음이었다.

유선전화(☎1661-9119)를 통한 민원 접수가 전체의 57%였고 국민신문고와 홈페이지(safeland.go.kr)에 접수된 민원이 각각 32%와 10.5%를 차지했다.

소방시설 점검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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