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코로나 피해 사업자는 연기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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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 62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5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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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 62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5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 보다 49만명 증가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해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해 제공한다.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COVID-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와 관련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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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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