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장악' 본인확인시장 열릴까..방통위, 심사기준 개편

김수현 기자 2022. 1. 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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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핀테크,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다.

개정된 고시에는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 사업자들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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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적합판정 여부에 점수평가제 일부 도입본인확인서비스 수요 폭증 발맞춰 심사기준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핀테크,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위한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해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했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 인증수단으로 가입자 본인이 맞음을 인증하는 절차다. 패스(PASS)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이다. 통신3사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지만,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심사기준을 합리화해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왔으나,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 등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 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신청사업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고시에는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 사업자들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겼다. 이날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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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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