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아들 장승준 매일경제 사장, 그룹 '부회장'으로

박서연 기자 2022. 1.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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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격됐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달 31일 '사령'을 내고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은 상임고문으로 발령했다.

장승준 부회장은 2007년 매일경제신문 경영기획실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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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승인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한 MBN은 '항소'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격됐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달 31일 '사령'을 내고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장승준 대표이사 부회장은 1981년생으로 올해 42세다. 매일경제신문의 최대주주는 재단법인 정진기언론문화재단(46.50%)이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매일경제미디어그룹 사옥 앞. 사진=정민경 기자.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은 상임고문으로 발령했다. 또 매일경제신문 창간인 고 정진기 전 사장의 아내 이서례 감사도 상임고문으로 발령했다. 손현덕 전무이사 겸 주필은 부사장 겸 주찰로 임명됐다.

장승준 부회장은 2007년 매일경제신문 경영기획실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2014년 매일경제 기획실장을 거친 뒤 2015년 MBN 매일방송 사장을 맡았다. 2016년 MBN 매일방송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된 뒤 2020년 10월 매일경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중 일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패소한 MBN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MBN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승인처분 부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관은 행정 처분에 붙이는 조건이나 단서를 말한다.

2011년 종합편성채널 선정 당시 MBN은 약속한 납입자본금 가운데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했다. 최초 승인과 두 차례 재승인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7월 류호길 MBN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승준 당시 매일경제신문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는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 6개월과 조건부 재승인을 처분을 내렸다. MBN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이 책임질 것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공모제를 도입할 것 △ 재승인 6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해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세 가지 재승인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래대로 하자면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 사안인데 재승인이 났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가 승인취소 대신 재승인을 하면서 부과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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