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서비스 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노재웅 2022. 1.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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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을 고려한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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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92→87개 줄이고, 최신 기술·보안 이슈 반영
'모두 적합' 지정서 핵심 23개 적합+점수평가제로 개선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핀테크, IT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

우선 심사항목(평가기준)을 기존 92개에서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해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을 고려한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미지정한다.

이날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에 공고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미리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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