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수강료 나눠 내자" 돈만 챙기고 잠적한 대학생 구속

이정화 에디터 2022. 1.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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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수험생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지법은 지난해 9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 해당 선고를 받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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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20대 대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은 두 달 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어제(4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수험생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50여 명에게 1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28명으로부터 문제집·인터넷 강의 대금 명목으로 1천여 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에 청주지법은 지난해 9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 해당 선고를 받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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