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 이륜차 단속 강화..서울시 "연중 신고해주세요"

문다영 2022. 1.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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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 등을 연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소음기와 경음기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소음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벌이며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175회에 걸친 불법 자동차 단속으로 전조등 등화변경, 안개등 임의설치 등 2천7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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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 위반 특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시는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 등을 연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소음기와 경음기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소음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구간은 일제 단속과 자치구 평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벌이며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11월에는 불법 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175회에 걸친 불법 자동차 단속으로 전조등 등화변경, 안개등 임의설치 등 2천79건을 적발했다.

시는 시민들이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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