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 역할해야..'정치활동'만 목적되면 안돼"
■ 파워인터뷰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자 권익 위한 주장은 인정
불법파업·과격한 행동은 안돼
중대재해처벌법 우려는 알지만
일터서 생명 지키는 것이 목적
‘안전의 가치’ 확산되는 계기로
노동자 과실로 사고 발생하면
경영진 처벌받는 일은 없을것
가이드라인·매뉴얼 잘 지켜야
인터뷰 = 이제교 사회부장
차분하고 온화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인터뷰 도중 ‘작업환경 위해요소’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기준 882명…. 안 장관은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는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2년 상반기가 산업재해 감소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고경영자 처벌조항 논란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취지다. 물론 법과 시행령의 보완은 필요하다. 안 장관도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안경덕 고용부 장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2022년 새해 노동 현안과 고용의 미래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는 고용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전해졌다.
인터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투쟁이 활발한 민주노총 택배노조 파업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됐다.
―택배요금 인상분의 배분을 놓고 파업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택배기사 2만5000여 명 중 165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택배비 인상분의 배분 문제가 주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택배비 인상분의 50% 정도를 회사가 택배기사에게 배분하면서 표준계약서에 주 6일제 근무와 당일 배송을 명시했습니다. 노조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계약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부속합의서라고 하는데 일단 노조가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한 합법파업인 것은 맞습니다. 합법파업인 만큼 노사 간에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겠지요.”
―현장에선 불법파업도 빈번한데, 고용부 원칙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 당시 서울 도심에서 도로교통법과 감염법을 위반하면서 불법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절차에 어긋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1년 민주노총이 집회를 두 번 크게 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직접 찾아가 파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에도 파업 자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업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도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보수 양당 체제 타파, 불평등 체제 청산 등을 주장해 너무 정치세력화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노동단체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A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까지 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정치적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에 따른 단체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 노조운동가는 아직 노동과 자본을 대립관계로 바라보는데요.
“노동자가 약자였을 때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대립적이었죠. 하지만 이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은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한 상생의 관계로 가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노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노조에서 여전히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값 상승에 미래가 불확실한 2030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자조의 출발점이 청년실업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만 해도 고성장 시기였습니다. 원서를 넣으면 몇 군데씩 취업이 됐는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디지털 비대면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기업들이 대량채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공개 정기채용에서 몇 년 전부터는 수시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선호합니다. 경력이 없는 신규 구직에 나선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1순위 주체는 기업입니다. 정부는 고용지원의 보충적 역할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도 버티기 힘들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하는 마당에 무슨 고용창출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부는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고, 기업은 그 수익을 통해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부문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첫째 신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을 채용장려금을 통해 지원하고, 둘째 취업준비생이 근무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며, 셋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용부 장관으로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청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기업도,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기성세대들도 고민하고 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취직이 될 것이다. 취업역량을 쌓아 나가도록 노력해달라.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청년층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여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 단위로 계약했다가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확대된 정책입니다. 공공부문에서 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니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경쟁채용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기존 근무자와 신규 구직 청년들을 경쟁 채용하도록 해서 청년 일자리를 잠식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현안 충돌 많은 대선의 해… 노·사·정, 현실 토대로 진지한 소통을”
勞·使와 함께 정부역할도 중요
경사노위 등 ‘합리적 대화’ 절실
청년들 구직 어려움 모두 알아
정부, 기업엔 채용장려금 지원
취준생에겐 원하는 정보 제공
노인일자리, 통계왜곡 아니라
고령층 복지 정책으로 봤으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통계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만 늘리고 고용지표가 좋아졌다는 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절벽이 찾아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고령사회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힘들지 않은 일자리를 하루 4시간 정도 제공해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 같은 정책은 필요합니다. 정부가 고용통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고령층을 위한 사회보장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1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인상이 가파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16.4%(7530원), 둘째 해에 10.9%(8350원) 인상을 했는데 인상 폭이 크다 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반발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당시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으로 2018년에만 약 3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좋은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16%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로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임금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9%(8590원)와 1.5%(8720원)로 낮게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기보다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2018년에 16.4% 인상된 것은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노사 공익위원들 모두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나요. 근로자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위원들이 코로나19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요구하는데, 중간에서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2023년에 얼마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완전히 협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삼성에도 노조가 생겼는데, ‘신노사관계’의 모델이 될수 있을까요.
“개별기업의 노사관계를 장관이 평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커다란 변화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을 하는 모든 회사는 노동자의 요구가 단지 임금인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조는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핵심입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큽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경영자가 구속될 수도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물릴 수 있습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재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최고경영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영자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든지, 2인 작업 의무화가 필요하다든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의 제정 목적과 의미를 언급하고 각 조항에 대한 해설서도 배포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업종별 자율점검 항목을 제공하고 매뉴얼도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실행하면 처벌받을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걱정, 부담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처벌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한 건이라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다면 경영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어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나요.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는데 근로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에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유해 요인이 있을 경우 노력해서 반드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사고 이력을 파악하고, 현장근로자 의견을 청취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데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망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회사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정예산이 얼마인지 체크할 인력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도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의 확립인데, 경영책임자들이 제대로 실행했다면 처벌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근로감독관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2022년 기업들은 이익의 10%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뒤집어 보면 근로자 안전사고 사망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업 이익의 10%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태까지 돈을 안 썼다면 지금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한 기업은 투입 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투입 금액이 커질 것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0억 원을 써야 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15억 원을 써야 한다고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업종별·규모별로 회사 상태에 따라 안전비용에 대한 투입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업이 근로자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고경영자들은 사고가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첫 사례도 나오고 문제점도 있을 텐데 보완 계획이 있나요.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이나 시행령이 잘못 만들어져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져 ‘기업들 죽이는 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보완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개정 및 보완은 너무 빠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 시대 고용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커다란 추세와 흐름은 디지털화와 언택트(비대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반대 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장기적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근로자들이나 구직자들은 미래 환경 변화를 예견하고 개인의 역량 증진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겠죠. 정부도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예측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대적 추세로 본다면 비정규직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은퇴 후 1년 단위 촉탁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가 일반화될 수도 있습니다.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연령층도 많아질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형태를 고용 안전망 내부로 들어오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2년 노사관계 전망을 부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입장과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경험으로 보면 대선이 있었던 해의 노사관계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1년보다 평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부의 역할과 함께 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노사가 서로 비현실적 요구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여건이 어렵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겠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도 목표 사안에 대한 준비와 서로 진지한 고민과 소통이 있을 때 합리적 결론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이 됩니다. 그래야 노사 간 갈등도 줄어듭니다.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가는 정책이 입안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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