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닌 '땅 거래'도 '자금 출처' 밝힌다.. 빠르면 이달 관련법 개정

김노향 기자 2022. 1.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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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주요 규제지역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의 주택거래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토지 지분거래의 경우 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도 기획부동산 등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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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닌 '토지 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빠르면 이달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주요 규제지역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분거래는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에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신도시 사전 불법투기 사태가 터지며 정부는 토지거래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의 주택거래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거래에 한해 제출을 의무화했다.

토지 지분거래의 경우 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도 기획부동산 등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달 법제처 심사를 받고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편법 증여나 대출자금 유용 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만으로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평소 거래금액보다 과다한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 이상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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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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