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대금 미납 패소' 도끼, 2심 간다 '항소'

김지하 기자 2022. 1. 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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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이 2심으로 갈 전망이다.

남은 대금 4100만여원을 보석업체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도끼 측 소송 대리인은 전날인 4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보석업체 A사 운영자 김모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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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 항소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이 2심으로 갈 전망이다. 남은 대금 4100만여원을 보석업체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도끼 측 소송 대리인은 전날인 4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보석업체 A사 운영자 김모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30일 도끼가 소속됐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4048만9470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도끼는 지난 2018년 9월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매장을 방문해 귀금속을 구매한 뒤 잔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김씨는 도끼가 미화 20만6000달러 상당의 귀금속 7가지 품목을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2018년 9월25일부터 2019년 5월29일까지 17만1260달러만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해당 귀금속 거래 당사자가 일리네어레코즈라고 신뢰할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귀금속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재판부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같은 해 9월2일 환율로 계산해 4120만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신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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