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달 중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

장용석 기자 2022. 1. 5.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 가운데 하나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정부는 작년 1월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공로자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 등 3대 단체를 공법단체 지정하기 위한 절차(설립준비위 구성→정관 제정→최초 임원 선출→설립 등기)를 진행해왔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처 "설립준비위서 선출한 최초 임원 승인"
작년 5월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 가운데 하나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국가보훈처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을 4일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1월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공로자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 등 3대 단체를 공법단체 지정하기 위한 절차(설립준비위 구성→정관 제정→최초 임원 선출→설립 등기)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설립준비위 구성과 정관 제정, 최초 임원 선출은 모두 보훈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부상자회' 설립준비위도 4일 설치 승인을 받았다. 또 '유족회' 설립준비위는 작년 10월29일 정관 제정을 완료한 뒤 현재 최초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훈처는 "(공로자회 최초 임원 승인에 이어)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돼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