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달 중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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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 가운데 하나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정부는 작년 1월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공로자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 등 3대 단체를 공법단체 지정하기 위한 절차(설립준비위 구성→정관 제정→최초 임원 선출→설립 등기)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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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 가운데 하나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국가보훈처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을 4일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1월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공로자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 등 3대 단체를 공법단체 지정하기 위한 절차(설립준비위 구성→정관 제정→최초 임원 선출→설립 등기)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설립준비위 구성과 정관 제정, 최초 임원 선출은 모두 보훈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부상자회' 설립준비위도 4일 설치 승인을 받았다. 또 '유족회' 설립준비위는 작년 10월29일 정관 제정을 완료한 뒤 현재 최초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훈처는 "(공로자회 최초 임원 승인에 이어)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돼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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